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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우은경
등록일
Mar 18, 2016
조회수
1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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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초등학교규칙」을 학교규칙 표준안과 발안초등학교~2455(2016.03.17.)호에 의거, 수업일수 와 휴업일, 체험현장학습을 반영하여 본교 학교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발안초등학교 공고

   

  발안초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발  안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발안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2. 개정 취지

     2016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침안내 공문(초등교육지원과 –3165(2016.2.21.))에 의거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간 10일 이하(공휴일, 방학, 휴업(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연간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④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체험학습 신청서는 하루 전까지 출력물이 제출된 것을 인정하며,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한 갑작스런 체험학습 요청 시 ‘무단결석’ 처리한다.

⑥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 위험성이 높은 내용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별첨 발안초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발안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52-0140, 팩스 031-352-497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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