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학부모님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2023년 10월 26일
발 안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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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2023 발안초등학교 반짝반짝 달빛 BAC(발안시네마) | 김수원 | Nov 10, 2023 | 218 | |
392 | 2024학년도 중학교 배정 방법 및 배정원서 작성 안내 | 장두초 | Oct 26, 2023 | 391 | |
391 |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안내 | 백운수 | Oct 25, 2023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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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중학교 배정 시 학구위반 적용 안내 | 장두초 | Oct 12, 2023 | 583 | |
389 | 2024학년도 중입 체육특기자 선배정 입학서류 제출 안내 | 장두초 | Sep 22, 2023 | 681 | |
388 | 2023 화성오산 기초학습지원센터 학부모 대상 연수 | 김민영 | Sep 6, 2023 | 635 | |
387 | 2023년 제4기 온라인(ZOOM)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김상섭 | Sep 1, 2023 | 598 | |
386 | 학생 감염병 학부모 특강 신청 안내 | 김유라 | Aug 28, 2023 | 582 | |
385 | 2학기 개학 관련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 김유라 | Aug 21, 2023 | 524 | |
384 | 학교 교문 폐쇄 시간 및 협조 안내 | 김동화 | Aug 9, 2023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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