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사업과 더불어,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업
2. 운영 주체 : (재)푸른나무청예단
3. 운영 목적 : 학교 폭력 피해,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화해 분쟁 조정, 교사 대상 갈등관리 및 코칭 서비스 지원
4.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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