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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작성자
류보영
등록일
Jun 3, 2016
조회수
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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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 위장 전입 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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